국가건강검진의 구강검진은 만 20세 이상이면 2년에 한 번 받을 수 있고, 태어난 해가 짝수인지 홀수인지에 따라 검진 연도가 정해집니다.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.건강검진 안내 문자를 받으면 대부분 혈액검사나 위내시경 일정부터 잡습니다.그런데 그 검진 항목 안에 구강검진이 함께 들어 있다는 사실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칩니다.대상과 순서는 이렇게 정해집니다국가건강검진에 포함된 구강검진은 만 20세 이상이면 2년에 한 번 받을 수 있습니다.직장가입자 중에서도 비사무직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매년 대상이 됩니다.대상 연도를 정하는 기준은 태어난 해입니다.짝수년에 태어났다면 짝수년에, 홀수년에 태어났다면 홀수년에 검진 차례가 돌아옵니다.본인이 올해 대상인지는 건강iN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바로 확인..